자가용 트럭 1만3000대 영업용 전환…택배업계 배송난 '숨통'

입력 2016-08-30 18:56  

소형화물차 증차규제 폐지

배송차 음지서 양지로
1.5t 미만 수급조절제 폐지
허가제서 사실상 등록제로
사업자 자유롭게 증차 가능

'로켓배송' 논란 끝나나
쿠팡 "운송업 허가 받겠다"
보유차 3500대 합법화 될듯



[ 이수빈 기자 ] 국내 대형 택배업체 A사가 택배에 사용하는 화물차량은 1만6000대 정도다. 이 가운데 A사가 직접 운영하는 차량은 1000대 안팎에 불과하다. A사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다른 대형 택배사들은 직접 운영하는 화물차량 비율이 훨씬 낮다. 2004년 이후 택배시장은 급속히 커졌지만 화물차량을 늘리는 것을 정부가 막았기 때문이다. 수급조절제도를 통해서였다. 택배회사들은 수년째 차량을 늘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받아들여 12년 만에 소형 화물차 운송업 규제를 풀기로 했다. 택배회사들은 1.5 미만 화물차량을 자유롭게 늘려 운송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쿠팡 배송도 불법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쿠팡 로켓배송’이 수혜자

국토부는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대책이 시행되면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던 화물차들이 등록을 한 뒤 영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가용 운송차량 1만3000대가량이 영업용으로 전환될 것이란 얘기다. 이 정책의 수혜자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커머스 업체 쿠팡이다. 쿠팡의 자체 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은 별도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해 불법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다. 자가용 운송차량 1만3000대 가운데 3500대가량이 쿠팡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다. 국토부 관계자는 “쿠팡 측이 운송업 허가를 받겠다고 알려왔다”며 “허가를 받으면 위법성이 없어져 형사소송은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허가를 받지 않는 화물차를 활용한 것으로 불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배명순 통합물류협회 국장은 “운송업 허가를 받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운송업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쿠팡은 선량한 물류업체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류업계 “반가운 소식”

CJ대한통운 등 물류업계는 오랜 숙원을 해결한 셈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그동안 운송업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해 제때에 배송하기 힘들었고 분실사고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화물차를 늘리면 물류 서비스 품질도 개선되고 고용창출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12년간 신규 허가가 동결된 소형화물차는 시장에서 운송 사업용 노란색 번호판이 3000만~40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택배물량이 급속히 증가해 차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대형택배 업체들은 하도급, 지입차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 부족에 대형 택배사 간 운송료 경쟁까지 더해져 시장은 혼란함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대형업체들은 법이 시행되는 즉시 차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안이 시행되면 연간 5000대 이상 화물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 방안에는 물류 정보기술(IT) 스타트업 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물류 스타트업이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자본금 조건을 없애고 화물차가 여러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스타트업 창업을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물류업 대형화도 기대하고 있다. 운송업 업종 구분을 개편한 이유다. 앞으로 일반 업종 허가를 받으려면 화물차 톤수에 관계없이 차량을 20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일반 업종 신규사업자는 지입 없이 직영 운송해야 한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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